[입법예고2017.05.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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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0인 2017-05-31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3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hwp (200713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pdf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22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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