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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5-31
국방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 대체복무제 등 대안적인 입법조처를 권고했으며, 2015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하기도 했음.
이에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0호의4 신설).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안 제33조12 신설).
라.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대체복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까지 신설).
마.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기각 또는 편입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9 및 제33조의20 신설).
바.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안 제33조의21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2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5 신설).
자.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33의26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 대체복무제 등 대안적인 입법조처를 권고했으며, 2015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하기도 했음.
이에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0호의4 신설).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안 제33조12 신설).
라.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대체복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까지 신설).
마.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기각 또는 편입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9 및 제33조의20 신설).
바.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안 제33조의21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2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5 신설).
자.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33의26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