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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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7인 2017-05-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200709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hwp (200709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5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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