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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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5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마련하되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제4조제5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되,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7조제3항제6호 신설).

    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제38조제4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ㆍ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에 대해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범위에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9조제2항, 제61조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법률 제142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확충”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등급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수급자”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8장의2(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을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를 “공표”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지급”을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세”를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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