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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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32호, 2016.5.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공동연구 및 협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제11조제5항 단서 신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ㆍ제2항 등).

    마.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32호(2016.5.2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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