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gmail.com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3-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6조의2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6조의2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