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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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3-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166)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2006166)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6조의2제2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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