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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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며,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함(제16조제2항 등).

    나.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다. 응급구조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21조제6호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6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제62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제63조제2항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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