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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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4인 2017-05-3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200709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hwp (200709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임. 이에 따라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법 제119조에 공제금의 양도나 압류, 담보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권 보호 규정이 무력화되고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에 맞는 공제금 수급 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필요함.
이에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제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3 및 제119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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