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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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200617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617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되었다고 집계된 동물이 약 11만5천개체에 달하며,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으로도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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