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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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7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200707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hwp (200707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할 4050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데다가,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별도로 인생이모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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