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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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ㆍ지원과, 평생교육의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부정하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평생교육사가 명의ㆍ자격증을 대여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자격취소 규정이 미비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제9조제2항).

    나.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다. 국가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정 부분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함(제20조의2, 제21조의2 신설).

    마.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3항)

    바.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정취득자, 명의ㆍ자격증 대여자, 결격사유 발생자에 대한 자격취소와 청문(제24조의2 신설, 제43조)

    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제26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60호(2016.5.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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