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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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주의원 등 27인 2017-03-15 정무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200618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hwp (200618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판정 이후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피해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으로 피해를 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에 소송을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 뿐더러 설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피해의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또한 그 기간 중 동시에 소송의 실익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와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비용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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