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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7-05-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이렇게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조종자격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비행능력 파악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의 부재와 조종교관 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시설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5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이렇게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조종자격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비행능력 파악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의 부재와 조종교관 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시설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5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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