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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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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7-03-15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16 | 2017-03-17 ~ 2017-03-26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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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취락지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생활불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의 취락지구와 동일한 지구 및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의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창고, 정비사업을 위한 제조업소 등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호아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
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의 이동 신청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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