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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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7-05-23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4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200699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hwp (200699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pdf

■ 제안이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급증은 물론, 홀로 사망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노인의 사례까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자원발굴·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을 실시해 옴.
그동안 진행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의 우울 및 자살 감소, 경제적 지원 등의 성과를 나타내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함.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하고, 관련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나.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지원재단”을 설립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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