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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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0인 2017-05-24 법제사법위원회 2017-05-25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2007016)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hwp (2007016)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음.
이에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6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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