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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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53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2) 분쟁조정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함.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1) 분쟁조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각하 사유, 조정절차 개시 요건,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함.
    2)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를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정하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교부ㆍ송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5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23조(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시·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도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법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3억원
    2.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0조(조정의 신청)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3. 법 제23조의 처리기간
    4. 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5.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6.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피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공단 규칙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칙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조정서의 작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임차주택 소재지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조정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한다)
    6. 작성일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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