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0]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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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1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2006675)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6675)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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