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4160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등(제11조의2 신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시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ㆍ설비의 기준(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와 장애인 접근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 편의시설 중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함.
2)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려는 경우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와 장애인 접근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 편의시설 중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함.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명칭, 유형ㆍ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05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ㆍ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ㆍ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제15조 중 “별표 1의”를 “별표 1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제77조의3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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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