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17.5.29.] [대통령령 제28051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인 학교에는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ㆍ건축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소유로 설치하는 것에 학교의 설립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립인 학교의 교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05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2.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3.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