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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7-05-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6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2%, 2015년 기준)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을 전국단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2%, 2015년 기준)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을 전국단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