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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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2인 2017-05-2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2007017)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hwp (2007017)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서 개설 등록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선거 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여 대규모점포 유치 공약이 남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또한 현행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범위는 상당히 협소하여 대도시와 같이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준대규모점포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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