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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민의원 등 10인
2017-05-24
기획재정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지정, 기능조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권한과 영향력에 비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부족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회의 운영과 공개 부분에 있어 투명하지 못함.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을 정하는 경영지침은 그 본래의 취지를 넘어 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각각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내실 있게 규정하는 한편, 경영지침의 명칭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권과 노동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각각 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을 운영지침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지정, 기능조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권한과 영향력에 비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부족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회의 운영과 공개 부분에 있어 투명하지 못함.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을 정하는 경영지침은 그 본래의 취지를 넘어 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각각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내실 있게 규정하는 한편, 경영지침의 명칭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권과 노동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각각 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을 운영지침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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