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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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5-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200698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0698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17년 1월 기준 약 18만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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