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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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1인 2017-05-22 정무위원회 2017-05-23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2006980)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hwp (2006980)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등에 포함되어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 및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여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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