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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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5-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200697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hwp (200697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이 없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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