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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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7인 2017-03-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200614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hwp (200614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입원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특히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소득활동의 감소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그 자녀가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음.
간병수요의 제도적인 해결을 위하여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이 전문적으로 환자의 입원생활을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시행중이나, 현재 서비스 제공 병원수가 극히 적고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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