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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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8인 2017-05-1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2006940)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hwp (2006940)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사업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지원대상 선정 등의 과정에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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