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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7-03-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전단, 안 제49조의8부터 제49조의10까지 신설, 안 제50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전단, 안 제49조의8부터 제49조의10까지 신설, 안 제50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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