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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7-05-18
정무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