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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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4인 2017-05-18 정무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200693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hwp (200693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1항,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제1항 및 제20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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