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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1인
2017-05-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를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를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