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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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32인 2017-05-15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6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200688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hwp (200688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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