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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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03-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200615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hwp (200615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분산형전원이 각광받고 있음.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음.
그런데 현행법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하여,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임.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의2).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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