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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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2015. 8.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52189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제1심공동피고),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350,169원과 그 중 105,86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 ○○○○○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시행

(1)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외 6필지 위에 수원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행사인 피고, 시공사인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이하 위 4개 은행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은행’이라 한다)은, 2004. 3. 26.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역할 및 업무)

3. 다올부동산신탁의 역할 및 업무

가. 피고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위임하는 업무 및 본 약정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임

다. 본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위한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라 한다) 개설

○ 제5조 (사업비 대출) ① 이 사건 대출은행은 피고에게 사업비로 16,500,000,000원을 이자 연 11.0%,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한다.

○ 제6조 (신탁등기) ① 피고는 위 대출실행과 동시에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및 담보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다올부동산신탁은 위 담보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대출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 제7조 (자금관리대리사무) ① 피고와 다올부동산신탁은 위 사업의 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을 수임자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다.

(2) 피고와 다올부동산신탁은 2004. 3. 26. 위 사업약정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업무의 위임) ① 피고는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 관련 피고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업무,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금의 수납 및 관리업무 등을 위임한다.

○ 제4조 (권리의무의 귀속) ① 본 계약에 의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이 행한 대리사무의 법률효과는 피고에게 귀속한다.

나.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피고 간의 분양계약 등

(1)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2004.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46호를 125,136,988원에, 1층 47호를 116,912,918원에, 1층 48호를 125,136,988원에 각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4. 9. 1.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5,86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의 임원들인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중도금에 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분양계약의 합의해제 등

(1) 피고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2006년 6월경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는 2004. 10. 1.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입해오다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에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를 6개월씩 계속하여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였다.

(2) 2014. 5. 11.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 원금은 105,860,000원, 지연손해금은 44,490,169원 합계 150,350,169원이다.

(3)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이 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6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1.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 150,350,169원과 그 중 원금 105,86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대출채무는 그 변제기가 2005. 9. 1.인바 그때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을가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6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4년경 피고, 우정건설, 다올부동산신탁과 업무약정(을가 제3호증, 을라 제3호증)을 맺으면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대출기간을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는 2005. 7. 28.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연장에 관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일을 2005. 9. 1.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채무의 만기는 대출일인 2004. 9. 1.로부터 12월이 경과한 2005. 9.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기인 2005. 9. 1.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14. 5.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피고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6년 6월경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본인(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추후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위 각서상에 ‘시행사(피고)는 중도금 대출금(이 사건 대출채무)을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중도금 대출자 중 상가계약 해지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만기연장, 이자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이 제외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선정자 2는 2014. 5. 12.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4가단5026227 대여금 사건에서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시행사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 피고, 다올부동산신탁 3자간에도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6년 6월경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구태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위 각서의 기재와 같은 약정을 새삼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의 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피고 간의 합의로 해제되었음에도,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은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기 지급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한 점, ③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에게 만기연장 등 채권자로서의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대출채권이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의 사이에서는 2010. 9. 1. 시효로 소멸하였는데 이는 자금의 대출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로서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06년 6월경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이를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2004. 10. 1.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해오다가 2006년 6월경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0. 3. 30.까지도 계속하여 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2006년 6월경 이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그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출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피고의 위 최종 이자지급일인 2010. 3. 30. 다음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5. 30.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에게 우선변제충당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피고, 다올부동산신탁 및 우정건설 간의 업무약정서 제12조 제1항과 이 사건 대출계약에 편입된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가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변제충당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우선변제충당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우선변제충당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당연히 모두 소멸하였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원리금을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을가 제3호증, 을가 제23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상호저축은행, 우정건설, 다올부동산신탁 및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우선충당한다’(제12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약정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편입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는 ‘기한의 도래 등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변제충당의무가 있는지 본다.

피고는 2004. 3. 26. 다올부동산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업무와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금의 수납 및 관리업무 등을 위임하고, 다올부동산신탁이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행한 대리사무의 법률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으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이고,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관리책임은 피고의 수임인인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조항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는 수분양자인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변제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 대출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과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에 우선변제충당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우선변제충당의무가 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1, 3항은 이 사건 대출채권자인 원고의 상계권이라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로써 원고가 소정의 상계권을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을가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올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또는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이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 등 채권이 있다거나 피고 또는 소외인(제1심공동피고)이 원고에게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상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김은구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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