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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이에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21조의3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이에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21조의3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