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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7-05-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6
2017-05-18 ~ 2017-05-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