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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5-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예산과 사업규모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업의 질과 성과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사업수행 및 지역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추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사업수행 경험의 누적 등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연속 근무가 필요함. 특히 3년 이상, 5년 단위로 추진되는 ODA사업에 이들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현재 기간제근로자 2년 미만 고용의 제한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해외 경험 및 생존력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예산과 사업규모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업의 질과 성과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사업수행 및 지역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추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사업수행 경험의 누적 등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연속 근무가 필요함. 특히 3년 이상, 5년 단위로 추진되는 ODA사업에 이들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현재 기간제근로자 2년 미만 고용의 제한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해외 경험 및 생존력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