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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2인
2017-05-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2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도의 충전시설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도의 충전시설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