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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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5-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200686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hwp (200686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원 등의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해양생물의 폐사 등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의 보존을 위한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서식지외보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기관에서 해양생물이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5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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