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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11
2017-05-12 ~ 2017-05-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종전의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해양정보 관련 해양조사.정보업의 발전과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바다에 대한 관념이 종전의 선박교통 중심의 ‘수로’(waterway)에서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함.
나.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있도록 5년마다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해양조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해양조사 관련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안 제12조 및 제13조)
해양조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조사의 업무 수행 방식 및 해양조사 항목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관측의 실시 및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석ㆍ조류ㆍ해류 등 해양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마. 수로측량의 실시(안 제19조 및 제2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등의 수로측량 등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만공사 또는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행위 등을 하는 자는 그 공사 등을 끝내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에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함.
바.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 형태, 지질 등에 대한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지명조사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함.
사.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및 교육훈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9조)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할 수 있는 해양조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해양조사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양조사의 성과품질을 보다 높이도록 함.
아.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을 한 해양조사.정보업자에게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조사.정보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해양정보의 보관ㆍ열람 및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정보의 활용을 촉진함.
차.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및 신고 등(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및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업자 등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최신 항해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종전의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해양정보 관련 해양조사.정보업의 발전과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바다에 대한 관념이 종전의 선박교통 중심의 ‘수로’(waterway)에서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함.
나.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있도록 5년마다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해양조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해양조사 관련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안 제12조 및 제13조)
해양조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조사의 업무 수행 방식 및 해양조사 항목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관측의 실시 및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석ㆍ조류ㆍ해류 등 해양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마. 수로측량의 실시(안 제19조 및 제2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등의 수로측량 등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만공사 또는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행위 등을 하는 자는 그 공사 등을 끝내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에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함.
바.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 형태, 지질 등에 대한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지명조사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함.
사.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및 교육훈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9조)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할 수 있는 해양조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해양조사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양조사의 성과품질을 보다 높이도록 함.
아.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을 한 해양조사.정보업자에게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조사.정보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해양정보의 보관ㆍ열람 및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정보의 활용을 촉진함.
차.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및 신고 등(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및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업자 등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최신 항해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