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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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7-05-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1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200684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0684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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