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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05-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0
2017-05-10 ~ 2017-05-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와 선거공보 작성 시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후보자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 또는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간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와 선거공보 작성 시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후보자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 또는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간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