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선거 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와 선거운동행위 간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선관위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을 명확히 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주체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부분을 삭제하고,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경고결정문 게재 등의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8조의3제3항).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함(제8조의8 등).
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8조의8제7항제3호 신설).
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8제10항ㆍ제11항 신설).
마.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8조의9 신설).
바.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함(제59조제2호ㆍ제3호).
사.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제60조의3제1항제2호).
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제60조의3제2항제3호).
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3항 신설).
차.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의2 신설).
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제120조제10호 신설).
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5조제5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로,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통보받은 제재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제8조의8의 제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를 “선거”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3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6항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를 “선거”로,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제8조의8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제8조의8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관할”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제8조의8제12항(종전의 제10항)부터 제14항(종전의 제12항)까지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57조의8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7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한다.
제57조의8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7조의8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9조제2호 전단 중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5회”를 “8회”로,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를 “예비후보자”로, “각 1명”을 “1명”으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한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여론조사”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4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조사자에게”를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하는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제108조제7항 전단 중 “기관·단체가”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여론조사 기관·단체가”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를 “선거여론조사기관에”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을 “선거여론조사기관은”으로 한다.
제108조제8항제1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제108조의2를 제108조의3으로 하고,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12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제254조제1항 중 “선거운동”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으로 한다.
제255조제5항 중 “1년 이상 10년”을 “5년”으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8제9항제1호”를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심번호를 다른”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제256조제1항제3호 중 “제57조의8제10항”을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단서를”을 각각 “후단을”로, “5회”를 “8회”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제57조의8제7항제1호”를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기간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으로, “제2호”를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제108조의2를”을 “제108조의3을”로 한다.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제256조제5항제12호 중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제3항의 규정에”를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61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8제9항”을 “제8조의8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제261조제8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선거관리위원회(이하”를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1의2. 제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7항제3호, 제8조의9, 제108조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횟수는 제120조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