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2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하게 수급한 교육비의 징수를 위한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학업 중단 숙려(熟廬) 제도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 학업 중단 숙려 제도와 관련한 규정 중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01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3을 제106조의4로 하고, 제104조의7을 제106조의3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10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106조의3(종전의 제104조의7)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