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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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03~2020-08-12

 

⊙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ㅇ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도모

 

ㅇ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ㅇ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사항 등 신설(안 제11조의2)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지급 제외 사항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ㅇ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신설(안 제27조의2)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35조 및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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