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7-03~2020-08-1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6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하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협 및 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금융거래 등 신협 이용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나.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안 제16조의2)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외 대출한도를 3분의 1 이하로 설정
다. 여신심사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chjp80@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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