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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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07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7-03~2020-08-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07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업실적을 서면 또는 무선(음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통계 신뢰성과 어업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보고방법 추가(안 제5조제1항)

 

서면 또는 무선을 통한 기존 조업실적 보고방법 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정보통신국’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하는 등, 어선안전조업법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20, 5521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0, 5521)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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