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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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59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7-03~2020-08-1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5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창업 인정 범위를 개편하며,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의 구성 기능의 구체화 및 창업기업 부담금 신청 절차 개선 등 창업지원 효율화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영 제5조의8, 9)

 

① (구매 목표비율) 창업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의 평균치를 기본으로 하여, “8%”를 구매목표 비율로 설정

 

* 공공구매 목표비율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물품 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1%

 

② (창업 확인절차) 확인서 유효기간 (3년)을 정하고, 창업확인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구체화하고,

 

* (유효기간) 중소기업 1년, 여성기업 3년, 장애인 기업 3년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및 확인절차 상세사항의 고시 위임 등 규정

 

나. 창업 범위 명확화 및 확대 (영 제2조, 제3조)

 

① (창업범위) 개념이 불명확한 ‘사업승계’를 삭제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승계 방식의 사업 개시 형태를 명확하게 제시

 

* ① 상속 증여로 사업 개시, ② 개인사업자가 지분소유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로 법인 설립, ③ 법인이 최대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 소유하는 타법인 설립

 

- 폐업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이 아닌 현행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폐업후 창업 인정기간 (3년, 부도 파산은 2년) 설정

 

-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변경

 

② (사업개시일 명시)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및 조직형태 변경 전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변경후 기업의 창업일로 의제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 (영 제8조의2, 3)

 

① (구성) 구성인원 확대 (20 → 25명),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 및 창업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지정

 

② (기능) 협업 방안 (사업) 마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부처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기능에 포함

 

라. 기타 사항 (영 제29조의2, 제32조 및 규칙 제2조, 제18조)

 

① (절차 간소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여러 부담금 부과기관에 일괄 신청

 

② (업무위탁) 창업진흥원에 창업기업 확인 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

 

③ (사업분리 요건 삭제) 시행령에서 창업의 범위에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삭제

 

④ (행정정보 이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행정정보 이용사업으로 추가하고 창업기업 확인을 행정정보로 등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4384,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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