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5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03~2020-08-12
⊙법무부공고제2020-195호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위 규칙상 공증인 사무소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해야할 소방용품이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기술발달·상황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과 소방용품까지 허용하려는 것임(규제개혁 신산업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체를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에 적합한 구조체로 추가(안 별표1의 3.)
- 두께 2㎜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이상의 구조체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성능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체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공증서류보관창고에 설치할 소화기로 추가(안 별표1의 5.)
-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액체형은 서류 멸실 위험을 고려하여 제외)
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표기를 정비함(안 별표1의 2, 3, 안 별표2의 2,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hyungkev24@korea.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9,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법령(안).pdf
(법령안)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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